1학교부터 정하고, 집은 그다음에
학교가 정해지면 통학 거리, 형제 동반, 기숙 여부에 따라 집 선택지가 자연스럽게 좁혀져요. 순서가 바뀌면 시행착오가 커집니다.
제주영어교육도시 안에는 인가받은 국제학교가 4곳 있어요. 교육과정이 서로 달라서 자녀의 진학 목표에 맞춰 고르는 게 먼저예요.
| 학교 | 교육과정 | 이런 경우에 맞아요 |
| NLCS Jeju | 영국식 | 영국·유럽 대학 진학 |
| 브랭섬홀 아시아 (BHA) | 캐나다식 IB | IB 디플로마로 진학 폭을 넓게 |
| 세인트존스베리 아카데미 (SJA) | 미국식 AP | 미국 대학 진학 |
| 한국국제학교 (KIS) | 미국식 · 한미 혼합 | 한국 대학 진학 병행 |
- 입학: 4곳 모두 서류 심사, 입학 시험, 면접을 거쳐요. 영어로 보는 학업 평가가 핵심이에요.
- 결원 모집: 학년별로 자리가 날 때 뽑는 구조라 저학년일수록 자리가 있고, 고학년은 자리가 거의 없어요. 일찍 확인하세요.
- 5번째 학교: 풀턴 사이언스 아카데미 애서튼(FSAA)이 2028년 개교를 목표로 2026년 4월 기공식을 했어요.
- 학비와 모집 일정은 해마다 바뀌니 각 학교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.
블로그 글 「제주 국제학교 4곳 비교」 정리
2제주 연세 이해하기
연세는 1년 치 임대료를 한 번에 내는 제주만의 임대 방식이에요. 보통 입주 전 잔금을 치를 때 1년 치를 한 번에 내고, 임대인과 특약을 맺어 나눠 내는 경우도 있어요.
계산 예시보증금 1,000만 원 + 월 100만 원 × 12개월 = 입주 전 잔금 때 2,200만 원
- 좋은 점: 전세보다 보증금 부담이 적고, 매달 월세 입금 날짜를 챙길 필요가 없어요.
- 계약서에 꼭: 임대료를 내는 단위(1기)가 1년인지 1개월인지 분명하게 적어 두세요.
- 신구간: 대한 후 5일부터 입춘 전 3일까지, 제주에서 전통적으로 이사를 많이 하는 시기예요. 연세 계약도 이 시기를 기준으로 1년 단위로 맺는 경우가 많아요.
- 계약 기간: 연세는 보통 1년 단위로 계약해요. 1년보다 짧게 사실 경우에는 월세로 계약하기도 해요.
- 영어교육도시는 학기 시즌: 국제학교 학기가 9월에 시작해서, 다음 학기를 준비하는 1월~6월에 집을 많이 찾아요.
블로그 글 「제주도 연세와 신구간 이사 준비」, 「임차인 중도해지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」 정리
3집 유형 고르기
영어교육도시에는 아파트, 타운하우스, 단독주택이 함께 있어요. 가족의 생활 방식에 맞춰 고르세요.
| 구분 | 아파트 | 타운하우스 | 단독주택 |
| 보안 | 매우 좋음 (관리사무소) | 좋음 (단지 통합) | 개별로 갖춰야 함 |
| 관리 | 편리 | 공동 관리 | 직접 책임 |
| 사생활 | 제한적 | 높음 | 매우 높음 |
| 층간소음 | 취약 | 거의 없음 | 없음 |
- 제주 날씨 확인: 습기가 많은 섬이라 채광, 곰팡이, 환기 구조를 꼭 보세요. 남향인지도 확인하면 좋아요.
- 타운하우스는 서류도: 일부 단지는 토지가 지분 등기 방식이라 권리 관계와 관리 주체를 꼭 확인하세요.
-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곳을 찾는다면 층간소음 걱정이 적은 단독형 주택도 살펴보세요.
블로그 글 「제주 타운하우스 살까?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비교」, 「제주도 연세와 신구간 이사 준비」 정리
4가계약금 넣기 전 체크
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도, 돈부터 보내지 말고 아래를 먼저 확인하세요.
- 지금 사는 집부터 정리: 임차인이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돼요. 이 상태에서는 해지를 알려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겨요. 집주인에게 나가는 날과 보증금 돌려받는 날을 먼저 확인하세요.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, 제6조의2
- 대출이 필요하면 미리 상담: 은행 심사가 거절되면 가계약금을 둘러싼 다툼이 생겨요. 사전 상담을 받고, "대출이 거절되면 조건 없이 돌려준다"는 특약을 넣으세요.
- 등기부등본은 직접, 당일 발급으로: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떼 보세요. 소유자와 계약하러 온 사람의 신분증을 대조하고, 근저당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보세요.
- "신탁"이라고 적혀 있으면 주의: 임대 권한이 신탁회사에 있을 수 있어요. 신탁회사의 동의서와 신탁원부를 확인하세요.
- 임차권등기 이력이 있으면 피하세요: 이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때 못 돌려받았다는 뜻이에요.
블로그 글 「월세 가계약금 입금 전 필수 체크리스트」 정리 · 법 조항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으로 확인
5계약서 쓸 때
- 공적 서류 확인: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소유자와 근저당·가압류를, 건축물대장으로 주소·면적·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해요.
- 금액은 한글과 숫자로: 예) 금 오억 원정 (₩500,000,000). 위변조를 막아요.
- 돈은 소유자 명의 계좌로: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모두 등기부상 소유자 계좌로 보내세요. 대리인이 나와도 마찬가지예요.
- 특약 예시: "임대인은 잔금 다음 날까지 지금의 등기부 권리 관계를 유지하고 담보를 추가로 설정하지 않는다", "보일러 노후 같은 큰 하자는 임대인, 전구 같은 소모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".
- 확인·설명서: 중개사가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와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을 설명해 줘야 해요. 꼭 듣고 확인하세요.
블로그 글 「안전한 전월세 계약서 작성방법」 정리
6집 보러 갈 때
- 약속 시간 지키기: 지금 사는 분이 시간을 맞춰 문을 열어 줘요. 늦거나 못 가면 미리 연락하세요.
- 양말 신기: 맨발이나 슬리퍼 차림은 실례예요.
- 첫 방문은 구조와 채광 위주로: 수압이나 보일러 같은 설비는 계약을 생각하는 두 번째 방문 때 양해를 구하고 확인해도 돼요.
- 열어 봐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: 붙박이장, 시스템 에어컨 같은 빌트인은 양해를 구하고 확인할 수 있어요. 개인 냉장고, 옷장, 서랍은 열지 마세요.
- 노크하고, 단점은 밖에서: 닫힌 방은 노크 후 들어가고, 아쉬운 점은 나와서 중개사에게 말해 주세요. 사진·영상은 사전 동의가 필요해요.
블로그 글 「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집 구경 매너」 정리
7이사 후 꼭 할 일 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
몇 달만 살더라도 전입신고는 꼭 하세요.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.
- 14일 이내 전입신고: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하고, 늦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어요. 주민등록법 제16조, 제40조
- 대항력은 다음 날부터: 집에 들어가고(인도)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.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보증금을 우선해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.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
- 온라인 신청: 정부24에서 "전입신고"를 검색해 할 수 있어요. 미성년자가 단독 세대주가 되는 경우 등은 읍·면사무소에 직접 가야 해요.
- 계약서가 없어도 전입은 돼요: 다만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계약서가 필요해요. 한 번에 같이 처리하는 게 좋아요.
- 입주 날 사진 찍기: 벽, 바닥, 창틀, 싱크대를 날짜가 남게 찍어 두면 나갈 때 원상복구 다툼을 막을 수 있어요.
블로그 글 「주소이전 전입신고 뜻 하는 이유」, 「단기임대 전입신고 안 하면 생기는 일」, 「원상복구 기준」 정리 · 법 조항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으로 확인
8반려동물과 함께 이주
- 미리 알리기: 반려동물을 허락하지 않는 집주인이 더 많은 편이에요. 계약 전에 중개사를 통해 반려동물 사실을 알리고 조건을 제안하세요. 숨기면 나중에 더 큰 다툼이 돼요.
- 특약은 세 줄로: 몇 마리인지, 종과 크기는 어떤지, 나갈 때 무엇을 책임질지 적어 두세요. 대부분의 분쟁은 여기서 막혀요.
- 아파트는 관리사무소 동의도: 공동주택에서 가축을 길러 공동생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(장애인 보조견은 제외). 집주인이 허락해도 관리규약에서 막힐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.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
- 분쟁은 나갈 때 생겨요: 반려동물로 인한 긁힘·오염은 자연스러운 낡음으로 보기 어려워요. 입주 전과 퇴거 전에 사진을 남겨 두세요.
블로그 글 「반려동물 특약 어긴 세입자」, 「전월세 반려동물 계약서」 정리 · 법 조항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으로 확인
9계약 중에 이사하거나 나갈 때
- 중도 해지는 합의가 필요해요: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나가겠다고 해서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는 없어요. 집주인 동의가 먼저예요.
-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는 게 관례: 법적으로 임차인에게 다음 세입자를 구할 의무는 없지만,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중도 해지에 동의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관례로 자리 잡았어요.
- 순서를 지키세요: ① 집주인에게 사정을 말하고 동의 구하기 → ② 보증금 돌려받을 시기·조건 확정(문자 등으로 기록) → ③ 그다음 새집 알아보기. 새집 계약부터 하면 계약금을 날릴 수 있어요.
- 비용은 협의: 새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보수를 나가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, 법으로 정해진 답은 아니고 서로 합의하는 사항이에요.
- 자동 연장된 계약이라면: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알릴 수 있고,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겨요.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
- 원상복구는 "낡은 것"과 "망가뜨린 것"을 나눠요: 살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낡음은 임대인 몫이에요. 내 과실이어도 전액이 아니라 낡은 만큼을 빼고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.
한국토지주택공사(LH) 참고 기준 예시도배 수선주기 10년 · 도배 8년 된 집 · 새 도배 100만 원 → 남은 가치 2년분 20% → 임차인 부담 약 20만 원LH가 공공임대용으로 만든 참고 기준이며 법령은 아니에요. 민간 임대에서는 계약서 특약이 먼저예요.
블로그 글 「만기 전 이사, 보증금과 수수료 해결법」, 「임차인 중도해지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」, 「원상복구 기준」 정리 · 법 조항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으로 확인
10육지에서 짐 옮기기
- 차량 탁송 활용: 큰 이삿짐 업체 대신 차를 탁송하면서 차 안에 가벼운 짐을 실어 보내면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.
- 남은 짐은 택배로: 남은 잔짐은 택배 상자로 부치면 돼요.
- 짐은 가볍게: 필요 없는 가구는 정리하고, 제주 집에 맞는 물건만 챙겨 오세요.
블로그 글 「제주도 연세와 신구간 이사 준비」 정리
이 가이드는 아이비부동산 네이버 블로그 글을 정리한 내용이에요. 법 조항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어요.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상담해 주세요.